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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이 규율 을 위반 하여 기율 을 위반 하는 기관 에 벌금 을 부과할 권리 가 있는가

2016/3/11 22:35:00 76

종업원규율 위반벌금

미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출근 과정에서 소속사 스케줄러와 말다툼을 벌였다.

회사 안 모 씨가 회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비모 씨의 벌금 1000원을 내고 해고 처리한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23일 현지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신청해 벌을 받은 1000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중재위는 심리를 거쳐 인스턴트

노동법

《《《》.

노동 계약법

》 고용인 단위의 벌금 처벌권을 부여하지 않고 2008년 기업직공상징조례를 폐지한 후, 고용자는 더 이상 근로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권리가 없다.

현행 《행정처벌법 》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벌을 국가행정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경미행정처벌은 허가나 비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처벌권을 실시할 수 있는 비행정기관은 그 주체자격에 대해 엄격한 규정: 일반적으로 공공사무직능을 관리하는 조직, 둘째는 조직 내에서 법률, 법규, 규칙, 업무에 익숙한 스태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용 단위

일반적으로 모두 갖추지 않고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이다.

결국 중재원은 안 씨의 중재 요청을 지지했다.

관련 링크:

손 씨는 2010년 10월 제남 한 과학기술회사에 입사하여, 양측은 5년간의 노동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10월 노동 계약이 만료되자 회사는 손 씨와 노동 계약을 재계약을 제안했지만 손 씨는 회사의 전망이 암담하고 임금이 낮다고 생각했다.

본사를 떠난 후 손 씨는 곧 마음에 드는 회사를 찾았다.

새 회사는 손 모 씨에게 원사 이직 증명 등 자료를 들고 오는 12월 25일 입직 수속을 밟으라고 채용통지했다.

손 씨는 원회사를 수차례 찾아서 본사에서 퇴직 증명서를 제출해 모두 거절당했다.

손 모 씨가 이직증명서를 제공하지 못해 새 회사는 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손 모 씨를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

실망 하에 손 씨는 즉각 현지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해 한 과학기술사 배상은 퇴직 증명 거부로 인한 경제손실 5만 위안을 요구했다.

중재위는 이직 증명이 해제나 노동 계약정지 증명이라고 판단했다.

노동계약법 제50조는 “ 고용 단위를 해제하거나 노동 계약을 중지할 때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고 15일 내에 근로자를 위해 파일과 사회보험관계의 이동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 고 규정했다.

제89조 규정은 “ 고용 단위로 본법에 어긋나는 근로자에게 해제되지 않거나 노동 계약을 중단하는 서면 증명은 노동행정부문에서 개정을 명령하고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고 규정했다.

본 사건에서 한 과학기술사가 손모 씨를 제때에 이직 증명을 하지 않고 손 씨가 일할 기회를 잃고 경제적 손실이 생기면 배상해야 한다.

결국 중재위는 한 과학기술사가 손 모 씨를 위해 이직 증명서를 내놓고 손 모 씨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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