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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종업원에게 양로보험을 납부하지 않아 소송이 빈번하다

2015/3/17 18:56:00 34

병원직원양로보험

최근, 주마점 역성구법원은 이 시의 종양병원 종업원 류휘가 본 단위에서 그에게 양로보험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소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진행하여 종양병원이 1심에서 패소하였다고 판결하였다.작년 12월 28일, 역성구법원은 호서초빙이라는 녀종업원도 종양병원이 그에게 양로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종양병원도 마찬가지로 패소를 당했다.

류휘는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2005년에 종양병원에 초빙되여 림상검사사업에 종사했으며 쌍방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사업기간에 병원측은 그를 위해 일부 양로보험금을 납부하였지만 2012년 5월까지 병원측은 도합 56개월간 그를 위해 양로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았다.이를 위해 그는 여러차례 병원측 책임자를 찾아가 그를 위해 보충납부할것을 요구하였다.그러나 병원 측은 매번 경비 부족을 이유로 그를 보냈다."법정에 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다합법적 권익"라고 유휘가 기자에게 말했다.

다른 한 사람은 종양 병원이 연체되었다고 고소했다연금 보험금의 호서초빙녀사도 기자에게 사건의 경과를 간단히 서술했다.호서초빙은 2006년 12월에 종양병원에 초빙되여 사업하였는데 그사이 병원측은 그를 위해 1년간의 양로보험금만 납부하였다.이를 위해 호서초빙은 여러차례 병원측을 찾아 협상하였지만 끝내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2012년까지 호서초빙이 리직할 때까지 병원측도 그를 위해 체불한 양로보험금을 보충납부하지 않았다.사건을 심리할 때 병원측은 사람을 파견하여 응소하거나 서면답변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역성구법원은 결석하여 종양병원의 패소를 판결하였다.

취재할 때 종양병원의 익명을 요구한 한 종업원은 기자에게 류휘, 호서초빙은 사직했기에 감히 단위와 소송을 걸었고 사실상 병원에는 또 기타 종업원들이 양로보험금을 체납당했지만 아직 남아있기때문에출근그러므로 노여움을 금할 수 없다.알아본데 따르면 이 시의 종양병원은 주식제민영기업으로서 주마점에서 이미 여러해동안 의료활동을 해왔으며 병원측의 의료일군은 대부분 초빙제이다.법에 따라 종업원을 위해 양로 등 보험금을 납부하는것은 기업이 응당 다해야 할 의무이다. 만약 병원이 법률의 규정을 잘 모르면 련속 이런 분쟁이 나타나면 법제수업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병원이 소송에 응하지 않고 답변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는것은 정말 리해하기 어렵다.

내막을 아는 사람의 보고에 따르면 몇해전에 종양병원은 민간에 융자한적이 있는데 2014년에 들어선후 이 도시에 여러개 담보회사가 도산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자금안전을 걱정하여 병원측에 현금화요구를 제기하여 병원의 자금회전에 문제가 생겼다.이에 대해 어떤 종업원들은 리해를 표시하였지만 더욱 많은 사람들은 병원이 필경 정상적으로 운행되고있기에 몇달동안 체불해도 관용할수 있으며 만약 오래동안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심지어 악의적으로 도피한다면 법률로 평판할수밖에 없다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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